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 겨울, 창틀 아래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벽 모서리에 까만 점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로와 곰팡이입니다. 결로는 따뜻한 실내 공기 속 수분이 차가운 벽면이나 유리에 닿아 물로 변하는 현상이고, 방치하면 곰팡이로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을 근거로 신규 공동주택에 결로 방지 설계기준(고시 제2016-835호)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생활 속 곰팡이 이렇게 관리하세요' 브로슈어를 통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제거 방법을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두 기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결로·곰팡이 관련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확인 내용 | 내가 확인할 것 |
|---|---|---|
| 근거 법령 및 고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5호(2016년 12월 개정·고시 확인)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목록에서 현행 고시 번호와 최신 개정 여부를 직접 재확인한다. |
| 설계기준 적용 대상 | 신규 건설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기존 준공 주택 거주자의 관리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 이미 준공된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설계기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관리는 환경부 안내를 따른다. |
| 결로 취약부위 가이드라인 | 설계기준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PDF를 정책자료로 공개 중(담당: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 가이드라인 PDF를 내려받아 외벽 모서리, 창틀 주변, 발코니 접합부 등 자기 집의 취약부위를 직접 확인한다. |
| 곰팡이 예방·제거 공식 안내 |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 속 곰팡이 이렇게 관리하세요' 브로슈어를 통해 계절별 예방법과 제거 절차를 공식 안내하고 있다. | 환경부 누리집에서 브로슈어를 직접 열람하여 자신의 주거 환경에 맞는 조치를 확인한다. |
| 락스 사용 시 주의사항 | 환경부 공식 안내 기준: 찬물에 희석, 사용 직전 희석, 환기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일회용 장갑·보건용 마스크 착용, 다른 세제와 혼용 금지 | 곰팡이 제거 전 보호장비(장갑, KF94 동급 마스크)를 반드시 준비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한다. |
| 실내공기질 관리 자료 | 환경부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에서 오염원, 인체 영향, 상황별 조치 방법을 브로슈어로 공개 중 | 실내공기질 관련 증상(기침, 알레르기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매뉴얼에서 상황별 조치 방법을 찾아본다. |
| 하자 발생 시 대처 | 발코니 확장 공사 후 외벽·새시 부위 결로·곰팡이·누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하자보수 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 하자 여부가 의심될 경우 혼자 판단하지 말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다. |
1. 결로란 무엇이고 왜 생기는가
결로는 실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벽면, 창유리, 창틀, 발코니 접합부 등에 닿을 때 수분이 물방울로 변해 맺히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결로가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외벽 모서리, 창틀 주변, 발코니 접합부처럼 외부 차가운 공기와 가장 가까이 맞닿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취약부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결로 방지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5호)이 신규 건설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어진 집에 살고 있다면, 이 기준은 내 집이 어떻게 설계됐어야 했는지를 이해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생활 관리는 환경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결로를 방치하면 곰팡이로 이어지는 이유
결로로 생긴 물기가 벽면이나 창틀에 오래 머물면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곰팡이는 적절한 온도, 습기, 영양분(벽지·목재·먼지 등)이 갖춰지면 빠르게 번식합니다.
환경부는 '생활 속 곰팡이 이렇게 관리하세요' 브로슈어를 통해 곰팡이가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실내공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에서도 곰팡이를 실내공기질 오염원의 하나로 분류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상황별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로가 발생했다면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고 환기를 통해 습도를 낮추는 것이 곰팡이 예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기를 그냥 두거나 장롱 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결로가 생겼을 때 방치하면 곰팡이가 심각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
3. 계절별 결로·곰팡이 예방 실천 방법
결로와 곰팡이는 계절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계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환경부 공식 브로슈어는 계절별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브로슈어를 직접 열람하여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결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난방을 강하게 하면서 환기를 소홀히 하면 실내 습도가 높아지고 결로가 심해집니다. 하루에 2~3회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 환기 후에는 창틀과 벽면의 물기를 마른 천으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장마 기간에는 외부 습도 자체가 매우 높아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장롱 뒤, 욕실 벽면, 주방 싱크대 아래처럼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습기나 에어컨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낮추고, 가구 뒤쪽에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벽과의 간격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봄·가을에는 환절기 온도 변화로 결로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겨울 동안 생긴 곰팡이가 없는지 집 안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을 한 세대라면 발코니 창틀 안쪽 부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4. 가정에서 곰팡이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
가정에서 곰팡이를 제거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이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약 5% 내외 함유)입니다. 환경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락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찬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희석하면 염소 가스가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희석은 사용 직전에 해야 합니다. 미리 희석해두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켠 상태에서 작업하십시오.
넷째,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락스는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락스는 다른 세제와 절대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부 공식 안내는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성 세제와 섞이면 유독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를 닦아낸 뒤에는 해당 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작업 후에는 사용한 장갑이나 걸레를 밀봉하여 버리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 발코니 확장 세대의 하자 문제와 권리 구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진행한 세대에서는 외벽이나 새시(창호) 부위가 원래의 설계와 달라지면서 결로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관리 문제가 아니라 공사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발코니 확장 후 외벽·새시 부위에 결로, 곰팡이, 누수 하자가 발생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전에 먼저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을 통해 하자보수 청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는 결로나 곰팡이 발생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시점, 위치, 규모를 문서로 남겨두면 이후 청구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 인정 여부나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처음 집을 관리하는 분을 위한 공식 자료 활용 방법
결로와 곰팡이 문제는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따르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공식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PDF를 정책자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외벽 모서리, 창틀 주변, 발코니 접합부 등 결로 발생 취약부위의 설계 상세도가 담겨 있어, 내 집의 어느 부위가 취약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 속 곰팡이 이렇게 관리하세요' 브로슈어와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자료 모두 PDF 형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계절별 예방법부터 제거 절차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집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이 브로슈어를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소개한 공식 고시 및 가이드라인은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목록과 환경부 누리집에서 최신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 체크리스트
-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목록에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현행 고시 번호(제2016-835호)와 최신 개정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가?
- □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PDF를 내려받아 우리 집의 취약부위(외벽 모서리, 창틀 주변, 발코니 접합부 등)를 확인했는가?
- □ 환경부 누리집에서 '생활 속 곰팡이 이렇게 관리하세요' 브로슈어를 열람하여 계절별 예방법과 제거 절차를 숙지했는가?
- □ 락스로 곰팡이를 제거할 때 찬물 희석, 사용 직전 희석, 환기 확보, 일회용 장갑·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착용, 다른 세제와 혼용 금지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 □ 발코니 확장 공사 후 결로·곰팡이·누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하자보수 청구 절차를 확인했는가?
- □ 환경부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에서 오염원, 인체 영향, 상황별 조치 방법을 확인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을 세웠는가?
- □ 겨울철 결로 발생 후 창틀·벽면의 물기를 마른 천으로 즉시 닦아내고, 하루 2~3회 이상 환기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가?
- □ 장마철·여름철에 장롱 뒤, 욕실 벽면, 주방 싱크대 아래 등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의 곰팡이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지금 확인할 일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목록(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4698)에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현행 고시 번호 및 최신 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페이지(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708)에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PDF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자기 주택의 취약부위(외벽 모서리, 창틀 주변, 발코니 접합부 등)를 확인한다.
-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59&seq=4853)에서 '생활 속 곰팡이 이렇게 관리하세요' 브로슈어를 직접 열람하여 계절별 예방법과 제거 절차를 숙지한다.
- 발코니 확장 공사 후 외벽·새시 부위에 결로·곰팡이·누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6&ccfNo=2&cciNo=3&cnpClsNo=1) 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을 통해 하자보수 청구 절차를 확인한다.
주의사항과 실용 팁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신규 건설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기존 준공 주택의 거주자 관리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곰팡이 제거 시 락스 등 살균·소독제를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화학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환기 후 보호장비(장갑, KF94 동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 결로 발생 즉시 마른 천이나 타월로 물기를 닦아내는 것이 곰팡이 예방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물기를 남겨두면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 환경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락스는 찬물로만 희석하고 사용 직전에 만들어야 하며, 다른 세제와 혼용하면 화학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PDF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라면 이 자료로 내 집의 설계 취약부위를 미리 파악해두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결로나 곰팡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진과 날짜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하자보수 청구나 관리사무소와의 소통 시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환경부의 '생활 속 곰팡이 이렇게 관리하세요' 브로슈어와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은 모두 공식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이사 직후 한 번씩 읽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구를 벽에 바짝 붙여두면 뒷면에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 결로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구와 외벽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결로 방지 설계기준이 이미 지어진 우리 집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5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신규 건설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존 준공 주택에 거주 중인 분의 일상적인 관리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이미 지어진 집에 살고 있다면, 이 설계기준은 내 집의 구조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생활 속 예방과 제거는 환경부 공식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락스로 곰팡이를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환경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반드시 찬물에 희석하고 사용 직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켜서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넷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세제와 절대 혼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세제와 섞으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화학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후 결로와 곰팡이가 생겼는데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발코니 확장 공사 후 외벽이나 새시 부위에 결로·곰팡이·누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을 통해 하자보수 청구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인정 여부와 법적 판단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발생 시 사진과 날짜를 기록해두면 청구 시 근거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공동주택 결로 취약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설계기준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PDF를 정책자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외벽 모서리, 창틀 주변, 발코니 접합부 등 결로 발생 취약부위의 설계 상세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페이지에서 PDF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정보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지 않나요?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확인된 현행 고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5호이나, 2026년 현재 추가 개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목록에서 직접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과 고시는 언제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공식 출처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행정규칙(고시 제2016-835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5호로 개정·고시된 사실 확인
-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발생 취약부위에 대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PDF가 공개되어 있음을 확인
-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 속 곰팡이 이렇게 관리하세요 (브로슈어)곰팡이 관리·예방·제거 방법을 안내한 공식 브로슈어 존재 및 환경정책 자료로 게시 사실 확인
2026-08-22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조건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구매·정비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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