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정리

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상태를 기록하는 체크리스트

작성일 2026년 9월 3일출처 확인약 10분 읽기
확인 기준일 2026-09-03이 글은 2026년 9월 3일을 기준일로 작성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특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전기제품 안전표시처럼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만 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기록 방법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입주 전 시설 기록의 핵심은 ‘나중에 보아도 같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남기는 것’입니다. 빈집 상태에서 벽·바닥·수도·전기·가전을 순서대로 점검하고, 발견한 흠집이나 고장 여부를 위치·상태·사진 번호와 함께 적으세요. 이후 점검표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수리나 교체 약속은 구두로 끝내지 말고 특약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분쟁 예방을 위해 특약사항을 적는 것이 권장됩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629&popMenu=ov&utm_source=openai))

먼저 확인하세요

  • 입주 가구와 짐을 들이기 전에 모든 공간을 같은 기준으로 촬영합니다.
  • 흠집은 ‘거실 벽’처럼 넓게 쓰지 말고 벽면·창가 기준·크기·깊이를 함께 적습니다.
  • 수도와 전기는 실제로 작동시켜 누수, 배수, 조명, 콘센트 상태를 확인합니다.
  • 기존 가전은 제조사·모델명·외관·작동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은 계약서 특약 또는 별지에 연결합니다.

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상태 기록표

2026-09-03 기준 독자용 확인표
항목 확인 내용 내가 확인할 것
벽·천장 균열, 들뜸, 오염, 곰팡이 흔적, 못 자국처럼 입주 당시 보이는 상태를 공간별로 기록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분쟁 예방을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629&popMenu=ov&utm_source=openai)) 벽면 전체 사진 1장과 이상 부위 근접 사진을 남기고 위치·크기·촬영일을 적습니다.
바닥 장판·마루·타일의 긁힘, 깨짐, 들뜸, 변색, 이음부 벌어짐을 바닥 재질별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문·창·가구가 놓일 자리를 포함해 방마다 바닥을 촬영하고 손상 방향을 표시합니다.
수도·배수 수전, 세면대, 싱크대, 변기, 샤워기, 배수구를 실제로 사용해 물이 나오는지와 물이 고이거나 새는지 확인합니다. 찬물·더운물, 수압, 배수 속도, 하부장 안쪽과 연결부 누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 조명 스위치와 콘센트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안전확인 등 표시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safetykorea.kr](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2?utm_source=openai)) 콘센트 커버 파손, 흔들림, 그을음, 스위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무리한 분해나 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 제공 가전 보일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계약에 포함된 가전은 외관과 작동 결과를 함께 기록합니다. 보일러 등의 교체시기나 이사일정처럼 분쟁이 될 내용은 특약에 적는 것이 권장됩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666&menuType=cnpcls&popMenu=ov&utm_source=openai)) 제품명·모델명·제조번호가 보이면 촬영하고 전원, 주요 기능, 이상 소리와 오류 표시를 적습니다.

1. 점검 전에 계약서와 제공 시설 목록을 펼치기

먼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별도 옵션 목록을 한곳에 둡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집에 있는 시설과 서류에 적힌 시설을 대조합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629&popMenu=ov&utm_source=openai))

점검표에는 공간, 시설, 상태, 사진 번호, 조치 담당자, 조치 기한을 나눠 적습니다. ‘이상 없음’도 빈칸으로 두지 말고 확인 결과를 명시해야 나중에 누락과 미확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벽과 바닥은 위치를 기준으로 기록하기

현관에서 시작해 거실, 방, 주방, 욕실, 베란다 순서로 이동하면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각 공간을 넓게 촬영한 다음 이상 부위를 가까이 촬영하세요. 근접 사진만 남기면 어느 위치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전체 사진과 세트로 보관합니다.

기록 문장은 ‘안방 창문 오른쪽 벽, 바닥에서 약간 위에 세로 균열, 표면 들뜸 있음’처럼 작성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면 주변 물체와 함께 촬영하고 ‘대략’이라고 표시해 과도하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수도는 공급·배수·누수를 차례로 확인하기

싱크대와 세면대는 수전을 열어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온수 전환이 되는지, 사용 후 배수가 원활한지 확인합니다. 욕실은 샤워기와 변기까지 작동시키고 바닥 배수구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는지 살핍니다.

싱크대 하부장, 세면대 아래, 변기 주변처럼 평소 가려지는 곳도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확인합니다. 물방울, 젖은 자국, 악취, 배수 지연이 있으면 사진과 함께 ‘입주 전 확인 필요’라고 적고 임대인에게 전달한 시점도 남깁니다.

4. 전기와 가전은 안전하게 작동만 확인하기

조명을 켜고 끄며 스위치 작동을 확인하고, 콘센트는 커버가 깨졌거나 흔들리거나 그을린 흔적이 없는지 살핍니다.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만지거나 이상이 있는 콘센트를 반복 사용하지 마세요. 안전 관련 표시가 필요한 전기용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안전확인 등의 표시가 쉽게 보이도록 표시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기존 가전의 제품 표기와 모델명을 촬영해 두면 식별에 도움이 됩니다. ([safetykorea.kr](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2?utm_source=openai))

가전은 전원을 켜고 정상 작동 여부만 확인합니다. 냉장고는 냉각 시작 여부, 세탁기는 전원·급수·배수, 에어컨은 전원과 운전 반응, 보일러는 표시창과 난방·온수 반응을 기록합니다. 고장 원인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분해하지 말고 증상 중심으로 적습니다.

5. 사진 기록을 계약서와 연결하기

사진 파일명은 ‘2026-09-03_거실_벽_01’처럼 날짜·공간·대상을 넣어 통일합니다. 점검표에는 같은 파일 번호를 적고, 사진과 영상은 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촬영일은 실제 입주 전 점검일로 정확히 남기세요.

수리·교체가 필요한 항목은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처리할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 싱크대 하부 누수 확인 후 입주 전 조치’처럼 대상을 구체화하고, 합의한 내용은 계약서 특약 또는 서명한 별지에 사진 번호와 함께 연결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설 이상은 발견 즉시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629&popMenu=ov&utm_source=openai))

6. 서명 전 마지막 대조하기

점검이 끝나면 시설 목록과 실제 상태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계약서에는 있는데 현장에 없는 가전, 작동하지 않는 설비, 수리하기로 했지만 기한이 빠진 항목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점검표와 사진 목록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남기세요. 서명본이나 전달 내역을 각자 보관하면 ‘언제 어떤 상태를 확인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시설·옵션 목록을 실제 집과 대조했는가
  • □ 벽·천장·바닥의 흠집을 공간별 전체 사진과 근접 사진으로 남겼는가
  • □ 장판·마루·타일의 긁힘, 깨짐, 들뜸, 변색을 구분해 적었는가
  • □ 수도·온수·배수·변기·샤워기를 실제로 작동시켰는가
  • □ 싱크대 하부, 세면대 아래, 변기 주변에 누수나 젖은 흔적이 없는가
  • □ 조명·스위치·콘센트의 외관과 작동 상태를 확인했는가
  • □ 기본 제공 가전의 제품명·모델명·외관·작동 결과를 촬영했는가
  • □ 이상 항목마다 사진 번호, 조치 내용, 담당자, 기한을 적었는가
  • □ 수리·교체 약속을 계약서 특약 또는 서명한 별지에 연결했는가
  • □ 점검표·사진·영상·계약서 사본을 같은 폴더에 보관했는가

실수하지 않기 위한 팁

  • 사진은 이상 부위만 찍지 말고 공간 전체 사진과 근접 사진을 한 쌍으로 남기세요.
  • 수리 전과 수리 후 사진의 파일명을 다르게 만들고, 변경된 항목만 다시 촬영하세요.
  • 계약서에 쓰기 어려운 내용은 별지에 항목 번호와 사진 번호를 적은 뒤 계약서에 별지 첨부 사실을 명시하고 당사자 서명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 발견한 흠집을 사진만 찍어 두면 충분한가요?

사진은 상태를 보여 주지만, 어떤 공간의 어느 위치인지와 조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점검표에 위치·상태·사진 번호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나 교체 약속은 특약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분쟁 예방을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629&popMenu=ov&utm_source=openai))

보일러나 기본 가전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고장 원인을 단정하지 말고 ‘전원 표시 없음’, ‘온수 작동 확인 안 됨’, ‘세탁기 배수 단계에서 멈춤’처럼 관찰한 증상과 확인 시각을 기록하세요. 교체시기나 수리 일정처럼 분쟁이 될 내용은 계약서 특약에 적는 것이 권장됩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666&menuType=cnpcls&popMenu=ov&utm_source=openai))

수도나 난방 문제는 누구에게 알리나요?

우선 임대인에게 발견 즉시 알리고, 사진·영상과 함께 전달 시점을 남기세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용을 방해할 정도의 주요 설비 문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asylaw.go.k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629&popMenu=ov&utm_source=openai))

전기제품의 안전표시는 입주 점검에서 왜 촬영하나요?

기본 제공 가전의 모델과 제품을 정확히 식별하고, 이후 수리나 교체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안전확인 등 표시를 제품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보이는 제품 표기와 모델명을 함께 남기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safetykorea.kr](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2?utm_source=openai))

OFFICIAL SOURCES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09-03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변동 정보는 실제 이용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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